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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[서울]2023년도 제2회 초졸·중졸·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공고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3-09-01 10:11 | 조회 211 |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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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2회 초졸·중졸·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

1. 합격자 발표
○ 일시: 2023. 9. 1.(금) 10:00
○ 방법: 【합격자 발표 보기https://service.sen.go.kr/exam/jumsuCheck.jsp
※ 합격자 명단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성적조회기간: 2023. 9. 1.(금) 10:00 ~ 9. 22.(금) 18:00

2. 합격증서 교부
○ 일시: 2023. 9. 1.(금) 10:00 ~ 2023. 9. 4.(월) 17:00 <주말 제외>
○ 장소: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2층 회의실
※ 합격증서 교부 관련 문의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(02-399-9504, 9507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
※ '합격증명서'는 '합격증서'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  - 합격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'3. 증명서 발급 안내' 참고
※ 방문교부 시 준비사항 
  1) 응시자 본인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유효기간 내 대한민국여권)
   - 신 여권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온 여권정보확인서 함께 지참
  2) 법정대리인(부모): 응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9세 미만)
   -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본), 응시자 신분증(또는 사본)
  3) 법정대리인(부모) 외
   - 만 14세 미만: 법정대리인의 위임장, 법정대리인 신분증(또는 사본),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, 대리인 신분증
   - 만 14세 이상: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응시자신분증(또는 사본)

※ 주의사항
  1)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인증 가능
  2) 위임장은 현장에서 작성 불가능
  3)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인정 불가능


3. 증명서(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) 발급 안내
○ 발급 개시: 2023. 9. 1.(금) 10:00
○ 발급 방법
- 방문: 인근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,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 등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 접속 후 발급
- 무인민원발급기: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민원선택 → 민원발급기 출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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