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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. 작년 12월 초에 자퇴 했는데 8월 원서 접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한민성 조회 337회 작성일 20-02-28 09:25

본문

4월 검정고시는 원서접수 기간이 끝나서 8월 시험 보려고 하는데,

작년 12월 초에 자퇴 했는데  8월 원서 접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

답변목록

cw1004님의 답변

cw1004 작성일

안녕하세요^^  청운학원입니다.

문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.



검정고시 응시 자격은

"시험 공고일 6개월 전엔 제적(자퇴처리) 된 자"  또는  "시험일로부터 8개월 전엔 제적" 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.

말씀하신 올 4월엔 응시 자격이 되지 않으며,

올해 8월 응시 가능한 자격은 작년 11월말 전에 제적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.


8월 시험일정은 6월 초 경 발표가 나는데

12월 초 기준으로 몇일이냐에따라 하루 이틀 정도차이로 응시 여부가 달라집니다~


문의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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