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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. 작년 12월 초에 자퇴 했는데 8월 원서 접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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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민성 조회 343회 작성일 20-02-28 09:25본문
4월 검정고시는 원서접수 기간이 끝나서 8월 시험 보려고 하는데,
작년 12월 초에 자퇴 했는데 8월 원서 접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
답변목록
cw1004님의 답변
cw1004 작성일
안녕하세요^^ 청운학원입니다.
문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.
검정고시 응시 자격은
"시험 공고일 6개월 전엔 제적(자퇴처리) 된 자" 또는 "시험일로부터 8개월 전엔 제적" 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.
말씀하신 올 4월엔 응시 자격이 되지 않으며,
올해 8월 응시 가능한 자격은 작년 11월말 전에 제적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.
8월 시험일정은 6월 초 경 발표가 나는데
12월 초 기준으로 몇일이냐에따라 하루 이틀 정도차이로 응시 여부가 달라집니다~
문의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