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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. 자퇴 검정고시 질문
페이지 정보
작성자 김규성 조회 341회 작성일 22-11-14 10:25본문
지금 고2이고 자퇴를 할 예정인데요
자퇴 신청서를 내면 2주~3주가량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는데
자퇴 후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충족되는게 신청서를 낸 시점
부터 6개월인가요 아니면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
6개월 후인가요
답변목록
cw1004님의 답변
cw1004 작성일
안녕하세요~ 김규성님!
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.
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으로, 상담 후 자퇴 원서를 작성하고,
학교측의 결재를 받게 되면 고등학교 자퇴 절차는 완료되나,
자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숙려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
자퇴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.
숙려기간을 갖는다면, 그 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며,
자퇴 후 공고일 이전으로 6개월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현재 자퇴 처리 중이라면, 내년 8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
11월 안으로 자퇴 처리될 수 있게끔 학교 측에 얘기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.^^
(11월 안으로 자퇴처리가 되어야 안심하고 23년 8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.)
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031)855-2700
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