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 검정고시 질문 > 묻고답하기

본문 바로가기

묻고답하기

고객상담전화닫기

대표번호 : 1566-1167
검정고시 : 031-855-2700
수능문의 : 070-5038-4279

온라인 상담신청닫기

시간표
나 이
거주 지역
상담아이템
이 름
연락처
과목별점수
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도덕
상담내용

가입정보는 상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.

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. 자퇴 검정고시 질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규성 조회 341회 작성일 22-11-14 10:25

본문


지금 고2이고 자퇴를 할 예정인데요

자퇴 신청서를 내면 2주~3주가량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는데
자퇴 후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충족되는게 신청서를 낸 시점
부터 6개월인가요 아니면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
6개월 후인가요

답변목록

cw1004님의 답변

cw1004 작성일

안녕하세요~ 김규성님!
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.

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으로, 상담 후 자퇴 원서를 작성하고,
학교측의 결재를 받게 되면 고등학교 자퇴 절차는 완료되나,
​자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숙려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
자퇴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.
숙려기간을 갖는다면, 그 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며,
자퇴 후 공고일 이전으로 6개월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자퇴 처리 중이라면, 내년 8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
11월 안으로 자퇴 처리될 수 있게끔 학교 측에 얘기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.^^
(11월 안으로 자퇴처리가 되어야 안심하고 23년 8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.)

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031)855-2700
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  감사합니다.

검정고시 전문학원 청운학원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?상담 신청하기

검정고시 전문학원 청운학원에서
함께 하고 싶으신가요?
상담 신청하기

그누보드5
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18 (의정부동, 은덕빌딩5층)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: 1316 학원명 : 청운패스학원
전국대표번호 : 1566-1167 | 상담전화 : 031)855-2700 | 사업자등록번호 : 856-93-00900 |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: 이지연
교습비: 초등179 검정131 보습170

송파점
서울 송파구 가락로 114(석촌동 296-2 신우빌딩 4층) |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:7627 | 사업자등록번호 ; 218-94-21721
대표 : 이영욱 | 학원명 : 청운검정고시수능학원 | 대표번호 : 02-424-6200 상담전화 : 02-419-7100
보통교과/입시·검정/종합112   보통교과/입시·검정/단과120   보습·논술/단과(초등부)192   보습·논술/단과(중등부)204   보습·논술/단과(고등부)228

Copyright © www.cwpass.co.kr.
All rights reserved.